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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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1-01-09 06:25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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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物 責任法 (法律 第6,109號, 2000.1.12 公布, 2002.7.1 施行)
第1條(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第3條(製造物責任) ①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4條(免責事由)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한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第5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6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8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