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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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1-01-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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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5775호 일부개정 1999. 02. 05.]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과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의 製造 및 사용등을 規制하고 代替物質의 開發 및 이용의 促進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定物質"이라 함은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이하 "議定書"라 한다)의 規定에 의한 오존層破壞物質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代替物質"이라 함은 特定物質을 대체하는 物質 및 混合物을 말한다.
  3. "生産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製造數量에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 받은 數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4. "消費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輸入量에서 輸出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5. "算定値"라 함은 特定物質의 種類別 數量에 議定書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 種類別 오존 破壞指數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數量을 말한다.
  6.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라 함은 特定物質을 回收하여 再利用하거나 사용량의 節減 및 代替物質을 사용함으로써 特定物質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基準限度의 公告등) ①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消費量의 算定値의 基準限度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前年度의 特定物質의 生産量·消費量·輸出量 및 輸入量의 算定値의 實績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第2章 特定物質 製造등의 規制
              第1節 特定物質 製造業의 許可

   ▣   第4條 (製造業의 許可) ①特定物質의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製造業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業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5條 (製造業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特定物質의 製造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6條 (製造業者의 地位承繼) ①製造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事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5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7條 (製造業許可의 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製造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製造業者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 그 製造業을 讓渡하거나 任員(法人인 경우에 한한다)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3. 許可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月이내에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月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경우



   ▣   第8條 (製造業의 休·廢止의 申告) 製造業者가 그 事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事業을 再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第2節 特定物質 製造數量등의 規制

   ▣   第9條 (製造數量의 許可) ①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마다 당해 期間중에 製造하고자 하는 特定物質의 數量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破壞確認을 받은 數量의 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2.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數量이하의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數量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10條 (許可製造數量의 增量許可) 製造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製造數量(이하 "許可製造數量"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增量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11條 삭제<1999.2.5>



   ▣   第12條 (輸入의 許可등) ①特定物質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이 포함된 製品(이하 "包含製品"이라 한다)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12.13, 1999.2.5>
  ③包含製品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1999.2.5>



   ▣   第13條 (破壞確認) ①製造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物質이 破壞된 것을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된 數量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破壞確認을 받아 확인받은 數量의 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 製造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 破壞의 基準 및 방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14條 (販賣計劃의 승인) 製造業者 및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特定物質을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定物質의 種類別·用途別·需要業種別 販賣計劃(이하 "販賣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15條 (需給등의 調整)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特定物質의 國內·外 需給與件이 變動되었거나 流通秩序의 混亂등으로 인하여 國民經濟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製造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1. 特定物質의 許可製造數量에 관한 사항
  2. 特定物質의 輸入에 관한 사항
  3. 特定物質의 販賣計劃에 관한 사항
  4. 特定物質의 販賣價格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6條 (製造數量의 許可取消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數量의 許可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增量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許可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第3章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   第17條 (特定物質 使用業者의 노력) 特定物質의 사용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使用業者"라 한다)는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18條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指針의 公告) 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 및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使用業者가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指針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第19條 (오존層등의 觀測) ①科學技術部長官은 오존層의 狀況 및 地球溫暖化效果를 誘發하는 主要 溫室氣體의 大氣내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9.2.5>
  ②環境部長官은 大氣중에서의 特定物質의 濃度變化의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第20條 (調査 및 硏究) 政府는 特定物質이 오존層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層의 變化가 氣候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調査·硏究하고 그 결과를 弘報하여야 한다.



   ▣   第21條 (政府의 지원) 政府는 代替物質의 開發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에 도움이 되는 設備의 開發과 이용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指針의 이행촉진등을 위하여 租稅·金融·行政上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章 特定物質 使用合理化基金

   ▣   第22條 (基金의 設置) 代替物質의 開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特定物質使用合理化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第23條 (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1993.12.27>
  1. 特定物質의 製造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2. 特定物質 또는 包含製品을 輸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3. 法人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出捐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收入金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徵收金額·徵收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가 收入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收入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1997.12.13, 1999.2.5>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   第24條 (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運用·管理한다.
  ②基金의 運用·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5條 (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代替物質의 開發事業
  2. 代替物質의 利用技術 開發事業
  3.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한 設備의 開發 및 利用事業
  4. 오존層 보호를 위한 國際協約등의 施行을 위한 國際協力事業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第5章 補則

   ▣   第26條 삭제<1999.2.5>

   ▣   第27條 (보고·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製造業者·使用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使用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의 事務所·工場 기타 事業所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數量에 한하여 特定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28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許可의 取逍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逍
[전문개정 1997.12.13]

   ▣   第29條 (權限의 委任·委託)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관계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第6章 罰則

   ▣   第3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業을 영위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製造業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2.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製造數量을 초과하여 製造한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輸入한 者

   ▣   第3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特定物質을 販賣하거나 승인을 얻은 販賣計劃과 다르게 特定物質을 販賣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   第3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 받은 者
  2. 삭제<1999.2.5>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第3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내지 第3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3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百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5. 삭제<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322호,1991.1.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日부터 2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定物質의 製造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特定物質의 製造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申告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3>省略
  <54>오존層保護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項, 第4條第1項·第3項, 第6條第3項, 第7條, 第8條,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第3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5條第1項, 第16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7條第1項·第2項, 第28條, 第29條 및 第34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商工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1項·第3項, 第6條第3項, 第8條,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第13條第1項·第2項, 第14條 및 第26條第1項·第2項중 "商工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55>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4626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加算金에 관한 적용례)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 納付期限이 도래하는 收入金부터 적용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75호,19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269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 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
    

   제2조 (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에는 당해 특정물질의 이성체와 혼합물중의 특정물질을 포함한다. 다만, 저장 또는 운반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내에 포함된  특정물질외에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 또는 혼합물중의  특정물질을 제외한다.
    

   제3조 (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3]
    

   제4조 (수급등의 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3·3·6, 99·3·3]
  1. 삭제 [99·3·3]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사항의 조정 또는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의 추진등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 기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3]
    

   제5조 (특정물질 관측항목)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6조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4·2·18, 99·3·3]
    

   제7조 (수입금의 징수금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금액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1킬로그램당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을 말한다)에 별표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3·6, 99·3·3]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5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1킬로그램당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로 징수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93·3·6, 99·3·3]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기타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3·6, 99·3·3]
    

   제8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수입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1.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자가사용한 것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입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2. 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당해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
  ②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94·2·18]
  1.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안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4.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5.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6.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7. 별표 제Ⅵ군에 속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한 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입금을 환급한다. [개정 94·2·18]
  1. 수출하였거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용도로 판매 또는 수입되어 당해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수입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⑤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가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2·18, 99·3·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3·3·6, 99·3·3]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기관) 기금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인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이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99·5·13]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2000·4·18]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등"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과 의정서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9·3·3]
  1. 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등 사업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진흥회의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3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99·3·3]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급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50, 99·3·3, 2001·6·30]
  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 기술부 및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5인이내
  가.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나.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다. 특정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9·3·3]
    

   제15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3·3·6, 99·3·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또는 수요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보고)  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실적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3·7·1, 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사용상황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상황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3·3]
    

   제21조 삭제 [97·12·31]
    

   제22조 (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의 권한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3·3·6, 99·3·3]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9·3·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3]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 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322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 한법률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벌칙은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0조(법 제30조제1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1조
  3. 법 제32조제2호(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3호(허위로 보고한 자를 제외한다)
  4. 법 제33조
  5. 법 제34조제1항(허위로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③(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판매되거나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특정물질에 대한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물질에 대한 적용특례) 별표중 제Ⅵ군에 속하는 물질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특정물질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부령제96호 일부개정 2000. 01.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 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23]
    

   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등)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1. 제조업허가증
  2.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변경사유서
  3.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공정의 설비구조
  4. 변경된 사업계획서
  ④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3·23]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1. 제조업허가증
  2. 변경사유서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1. 제조업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조업허가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제4조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 3월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휴지· 폐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1.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유서
  2. 제조업허가증(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재개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제조수량의 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94·4·12, 99·3·23]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증량허가신청사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삭제 [94·4·12]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
    

   제7조 삭제 [99·3·23]
    

   제8조 (수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삭제 [94·4·12]
  2.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3. 삭제 [94·4·12]
  4.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5. 삭제 [94·4·12]
  6.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수입허가사항변경사유서
  2. 삭제 [94·4·12]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제9조 (파괴확인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파괴수량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파괴보고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파괴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파괴확인서를 당해 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기준 및 방법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23]
    

   제10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판매계획변경사유서
  2. 삭제 [94·4·12]
  3. 승인을 얻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내용
    

   제10조의2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 및 포함 제품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00·1·15] [본조신설 94·4·12]
    

   제11조 삭제 [99·3·23]
    

   제12조 (보고)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99·3·23]
  1.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금의 명세 및 그 납부실적
  2. 영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명세 및 판매실적. 다만,별표의  용도란중 특정물질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 분기별 판매실적 및 분기별 누계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4·12, 99·3·23]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면장 또는 신용장 사본)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삭제 [94·4·12]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수량의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1992년중에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수량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입수량의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1992년중에 영 별표 제Ⅳ군에 속하는 특정물질 및 과도물질이 아닌 특정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판매계획의 승인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1992년중에 영 별표 제Ⅳ군에 속하는 특정물질 및 과도물질이 아닌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