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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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1-01-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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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제6096호 일부개정 1999. 12. 31.]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92·12·8>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8·4, 1999.2.8>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感染性廢棄物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4의2. "感染性廢棄物"이라 함은 指定廢棄物중 人體組織등 摘出物, 탈지면, 實驗動物의 死體등 醫療機關이나 試驗·檢査機關등에서 排出되는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使用·再生利用하거나 再使用·再生利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廢棄物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를 回收하는 활동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削除<1995·8·4>



   ▣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
  2. 容器에 들어 있지 아니한 氣體狀의 物質
  3.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에 流入되거나 公共水域으로 排出되는 廢水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5. 下水道法에 의한 下水
  6. 家畜傳染病豫防法 第13條·第14條·第22條 및 第31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家畜의 死體, 汚染物件, 輸入禁止物件 및 檢疫不合格品
  ②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2.8]



   ▣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 事業者의 淸掃意識 함양과 廢棄物發生抑制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②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 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③國家는 指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指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④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硏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 第5條 (廢棄物의 廣域管理)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1995·8·4>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8·4]



   ▣ 第6條 (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2.8>



   ▣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등) ①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등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외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외의 곳에 廢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시행일 2000.8.9 : 부칙 제7조제1항]



   ▣ 第8條 (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는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 第9條 (廢棄物統計調査)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확보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의 발생 및 處理狀況과 廢棄物의 종류별 發生量의 地域的 分布 및 變化趨勢를 調査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10條 削除<1995·8·4>



   ▣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제1절 삭제<1995·8·4>

   ▣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改正 19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9.2.8>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新設 1995·8·4>



   ▣ 第14條 削除<1995·8·4>



   ▣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 第16條 삭제<1999.2.8>



   ▣ 第17條 削除<1995·8·4>



   ▣ 第18條 削除<1995·8·4>



   ▣ 第19條 削除<1995·8·4>



   ▣ 第20條 削除<1995·8·4>



   ▣ 第21條 削除<1995·8·4>



   ▣ 第22條 削除<1995·8·4>



   ▣ 第23條 削除<1995·8·4>





              제2절 삭제<1995·8·4>



   ▣ 第24條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改正 1995·8·4>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삭제<1999.2.8>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新設 1995·8·4>
  ⑤事業場廢棄物排出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당해事業場廢棄物과 관련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사업을 引受한 者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海洋汚染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1999.12.31>
  ②削除<1995·8·4>
  ③削除<1995·8·4>
  ④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그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運搬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그 廢棄物을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引繼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環境部令이 정하는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共同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중 1人을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하며,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簡易引繼書 및 廢棄物引繼書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第2章의2 指定廢棄物 처리의 증명<신설 1999.2.8>

   ▣ 第25條의2 (基本的 처리증명) ①指定廢棄物(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다)는 당해指定廢棄物을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排出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2. 廢棄物分析結果書
  3. 指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경우 委託받은 處理者의 受託確認書
  ②排出者, 指定廢棄物을 運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運搬者"라 한다) 또는 處理者는 당해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指定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處理者는 그 廢棄物引繼書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에 갈음하여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③運搬者는 指定廢棄物의 運搬중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行政機關이나 그 所屬公務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寫本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
  ④處理者는 營業停止·休業·閉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정지등의 사유로 指定廢棄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排出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3 (강화된 처리증명)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指定廢棄物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2.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引繼書의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指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게 명할 수 있는 措置는 다음 各號의 順에 의한다.
  1.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檢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4 (廢棄物引繼書의 檢印)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廢棄物을 引繼 또는 처리하기 전에 廢棄物引繼書에 環境部長官의 檢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5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①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監視專門機關에 監視를 委託하고, 그 사실을 環境部長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視를 委託받은 監視專門機關은 指定廢棄物의 처리가 第12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5條의2 또는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처리증명의 완화등에 관한 처분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다.
  1.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1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同一人에게 2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한 排出者
  2. 第58條의2·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300萬원이상의 過怠料處分을 3年間 받은 적이 없는 者
  3. 2年이상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者
  4.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
  1.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命令의 取消
  2. 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命令의 取消 및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외의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를 廢棄物簡易引繼書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申請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7 (廢棄物精算書) ①排出者(第2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前年度에 排出한 指定廢棄物의 종류·量과 처리상황등에 관한 精算書(이하 "廢棄物精算書"라 한다)를 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精算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排出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排出者는 運搬者·處理者에게 廢棄物精算書의 작성에 필요한 資料를 1月 31日까지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者는 해당資料를 2月末까지 書面으로 排出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廢棄物精算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8 (處理證明書類의 電算處理) ①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電算處理할 수 있는 電算處理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算處理機構에 登錄하고,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라 同 電算處理機構에 電送한 경우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9 (處理證明書類의 보존등) ①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최종 작성일부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5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
  2. 廢棄物精算書
  3. 第25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로 보는 電算記錄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
  ②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는 者(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目錄型 臺帳에 기록하고, 前年度의 目錄型 臺帳을 2月末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3章 廢棄物處理業등

   ▣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檢討하여 그 적합 여부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제출한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④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999.12.31>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生活廢棄物을 再活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등(海域排出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中間處理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營業
  ⑤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營業區域의 제한은 生活廢棄物의 收集·運搬業에 한한다.<개정 1999.2.8>
  ⑦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8>
  ⑧廢棄物處理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量 및 기간을 초과하여 廢棄物을 보관할 수 없으며,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9.2.8>
  ⑨感染性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廢棄物과 분리하여 별도로 收集·運搬·처리하는 施設·裝備 및 事業場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시행일 2000.8.9 : 제26조제9항]



   ▣ 第2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1995·8·4]



   ▣ 第28條 (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경우
  3의2.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를 委託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第25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違法事實이 확인된 경우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의2.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全文改正 1995·8·4]


            제3장 삭제<1995·8·4>

   ▣ 第29條 (課徵金處分)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第28條第3號·第3號의2·第3號의3·第4號 또는 第5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 정지가 당해 營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12.31>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확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 第30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개정 1999.2.8>) ①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하되,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燒却施設은 이를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외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學校·硏究機關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硏究目的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
  2.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의 廢棄物處理施設
  ③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를 완료한 후 당해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해당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
  2. 第1號외의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官廳 또는 申告官廳
  ⑤삭제<1999.2.8>
  ⑥삭제<1999.2.8>
  ⑦삭제<1999.2.8>
[全文改正 1995·8·4]



   ▣ 第30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의 檢査) ①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완료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으로부터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한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부터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檢査期間이내에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 施設에 대한 技術診斷을 받은 때에는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廢棄物處理施設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檢査를 위하여 당해施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節次·기준 및 檢査機關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30條의3 (廢棄物處理施設의 관리) 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處理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測定하거나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관리가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施設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中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하여야 하는 汚染物質, 測定週期, 測定結果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31條 (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申告등의 擬制) 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가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경우,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관련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3.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②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가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3.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廢棄物處理業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32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가 廢棄物處理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승인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33條 삭제<1999.2.8>



   ▣ 第34條 삭제<1999.2.8>



   ▣ 第35條 삭제<1999.2.8>



   ▣ 第36條 削除<1992·12·8>



   ▣ 第37條 削除<1992·12·8>



   ▣ 第38條 削除<1992·12·8>


            第4章 廢棄物處理業者등에 대한 指導·監督등

   ▣ 第39條 (技術管理人)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資格·技術管理代行契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1999.12.31>



   ▣ 第40條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敎育) ①廢棄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는 者를 雇傭한 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第41條 (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등(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등을, 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말한다)을 記錄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
  2.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
  3. 廢棄物處理業者
  4.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5.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6.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전문개정 1999.2.8]



   ▣ 第42條 (休業·廢業등의 申告)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申告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 第43條 (보고·檢査등)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43條의2 (廢棄物處理業者의 放置廢棄物 처리) ①事業場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廢棄物處理業者는 廢棄物의 放置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의 分擔金 납부
  2. 廢棄物의 처리를 보증하는 保險 加入
  3. 廢棄物處理履行保證金의 預置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操業을 중단한 경우(休業 또는 營業停止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廢棄物處理業者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이하 "放置廢棄物"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한 경우 :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 대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命令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한 경우 : 放置廢棄物의 처리 및 保險事業者로부터의 保險金 受領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경우 : 預置한 處理履行保證金에 의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期間, 加入時期, 保險金額의 算出基準과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의 算出基準·預置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한다.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費用, 利子率등을 고려하여 매년 處理履行保證金을 精算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3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의 設立) ①放置廢棄物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事業場廢棄物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廢棄物處理業者는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4 (組合의 사업) 組合은 組合員의 放置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共濟事業을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5 (分擔金) ①組合의 組合員은 第43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는 데 필요한 分擔金을 組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算定基準·納付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組合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6 (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5章 補則

   ▣ 第44條 삭제<1999.2.8>



   ▣ 第44條의2 (廢棄物再活用申告) ①다른 사람의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保管施設
및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表示認證을 받은 製品을 製造하는 者
  2. 肥料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이 設定된 肥料 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副産物肥料를 製造하는 者
  3. 飼料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成分登錄을 받은 飼料를 製造하는 者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製品을 製造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5.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당해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用途 및 방법으로 再活用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申告를 한 者(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再活用 대상 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9.2.8]



   ▣ 第44條의3 (廢棄物의 回收措置) ①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輸入·販賣등을 함에 있어서 그 製造·加工·輸入·販賣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材料·容器·製品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有毒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加工·輸入·販賣되어 廢棄物이 되는 경우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廢棄物의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告示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回收 및 처리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19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者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回收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5·8·4>
[本條新設 1992·12·8]



   ▣ 第44條의4 削除<1995·8·4>



   ▣ 第45條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를 한 者
  2.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委託한 경우 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能力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者
  3. 廢棄物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所有의 土地 사용을 허용한 경우 廢棄物이 버려지거나 埋立된 土地의 所有者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辨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8·4>



   ▣ 第46條 (代執行)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措置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9.2.8>



   ▣ 第47條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등) ①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銷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銷한 者는 당해 施設로 인한 住民의 건강·財産 또는 周邊環境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을 設置·稼動하는 등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를 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하고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金 또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金(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이라 한다)을 그 費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費用이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 第48條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를 면제하거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4·1·5, 1997·12·13>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2·12·8>
  ④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반환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7·12·13>



   ▣ 第49條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4·1·5,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금액이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7·12·13>



   ▣ 第49條의2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用途등)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1.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埋立施設의 事後管理를 위한 事前積立金의 還拂
  2. 埋立施設의 事後管理의 代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本條新設 1992·12·8]



   ▣ 第50條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의 土地利用制限등)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銷된 후 浸出水의 漏出, 堤防의 遺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利用을 公園, 樹木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削除<1995·8·4>



   ▣ 第51條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등 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 第52條 (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8·4]



   ▣ 第53條 (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1995·8·4>



   ▣ 第54條 (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前年度 廢棄物處理實績을 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 第55條 (許可등의 手數料) 第26條第3項 및 第30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 第56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 第57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30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閉銷命令
  3. 삭제<1999.2.8>
[全文改正 1997·12·13]



   ▣ 第58條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등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環境部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6章 罰則

   ▣ 第58條의2 (罰則)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