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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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21-01-09 06:30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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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법률제6262호 일부개정 2000. 02. 03.]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大氣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3·6·11, 1995·12·29>
1. "大氣汚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汚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粒子狀物質 또는 惡臭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氣候·生態系變化 誘發物質"이라 함은 氣候溫暖化등으로 生態系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氣體狀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거나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발생하는 氣體狀物質을 말한다.
3.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물질의 破碎·選別·堆積·移積 기타 機械的 처리 또는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는 固體狀 또는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大氣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5. "煤煙"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7. "惡臭"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刺戟性 있는 氣體狀物質이 사람의 嗅覺을 刺戟하여 不快感과 嫌惡感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特定大氣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大氣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을 大氣에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氣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添加劑"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의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의 性能을 향상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大氣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大氣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 測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999.4.15>
▣ 第4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등<개정 1999.4.15>)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決定·告示한 測定網設置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 第5條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道路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 第7條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 第7條의2 (大氣汚染警報) ①市·道知事는 大氣汚染度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에 대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하여 大氣汚染警報를 發令할 수 있다. 또한, 大氣汚染警報의 發令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市·道知事는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市·道知事는 大氣汚染警報가 發令된 地域의 大氣汚染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域안에서 自動車의 運行制限, 事業場의 操業短縮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制限·事業場의 操業短縮등을 命令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大氣汚染警報의 對象地域·對象汚染物質·發令基準·警報段階 및 警報段階別 措置事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第7條의3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政府는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하여 國家間의 環境情報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한 調査·硏究, 回收·再使用 및 代替物質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第2章 事業場등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第8條 (排出許容基準) ①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第8條의3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안의 大氣質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條例로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第14條·第16條·第19條·第20條·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新設 1995·12·29, 1999.4.15>
④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⑤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大氣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道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 第8條의2 (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을 합리적으로 수립·施行하기 위하여 全國의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排出施設등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를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 第8條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環境基準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氣質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告示함에 있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등으로 보아 인접한 地域으로부터 발생된 大氣汚染物質의 流入이 環境基準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大氣汚染物質이 발생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域이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告示된 후 2년이내에 당해地域의 環境基準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計劃(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踐計劃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環境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實踐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實踐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家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環境관련 國庫補助金의 削減 또는 지원중단등의 措置를 취하거나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 第9條 (總量規制)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 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第26條第3項 但書 및 第27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7·8·28, 1999.4.1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8·28>
⑥環境部長官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特定大氣有害物質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産,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에서의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 第10條의2 (環境親和企業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의 현저한 저감, 資源 및 에너지의 절감, 製品의 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며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한 環境經營體制 認證企業에 대하여는 環境親和企業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告로 대신할 수 있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의 減免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면제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大氣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1997·8·28>
④삭제<1999.4.15>
▣ 第11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1995·12·29>
②削除<1997·8·28>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2條, 第24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2·12·8]
▣ 第12條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은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2000.2.3>
▣ 第13條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産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削除<1997·8·28>
③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新設 1993·12·27>
④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 第14條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4.15>
③삭제<1999.4.15>
④削除<1997·8·28>
⑤삭제<1999.4.15>
[전문개정 1995.12.29]
▣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3·12·27, 1999.4.15>
1. 排出施設稼動시에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空氣를 섞어 排出하는 행위
2. 防止施設을 거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할 수 있는 空氣調節裝置·가지排出管등을 設置하는 행위. 다만, 火災·爆發등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정한 施設로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腐蝕·磨耗로 인하여 汚染物質이 漏出되는 排出施設이나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4. 防止施設에 附帶되는 機械·器具類의 故障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5.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삭제<1999.4.15>
④삭제<1999.4.15>
⑤삭제<1999.4.15>
⑥삭제<1999.4.15>
▣ 第15條의2 (測定器機의 附着등) ①事業者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測定器機를 附着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類型·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測定器機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排出施設 稼動시에 測定器機를 故意로 作動하지 아니하거나 正常的인 測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腐蝕·磨耗·故障 또는 훼손되어 正常的인 作動을 하지 아니하는 測定器機를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3. 測定器機를 造作하여 測定結果를 漏落시키거나 허위로 測定結果를 작성하는 행위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당해測定器機로 測定한 결과의 信賴度와 正確度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器機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器機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測定器機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⑦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附着한 測定器機와 연결하여 그 測定結果를 電算處理할 수 있는 電算網을 운영할 수 있으며, 事業者가 測定器機를 正常的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 第16條 (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 第17條 (操業停止命令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住民의 건강상의 危害와 環境上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18條 削除<1997·8·28>
▣ 第19條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의 여부
5. 기타 大氣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燃料를 사용하는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최적의 防止施設을 設置한 事業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軍事施設을 운영하는 者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에 대한 排出賦課金의 減免은 당해法律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氣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事業者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9.4.1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改正 1994·1·5, 1995·12·29, 1999.4.15>
⑧環境部長官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5·12·29>
⑨環境部長官 또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9.4.15>
▣ 第20條 (許可의 取消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排出施設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1999.4.15>
▣ 第20條의2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 社會福祉施設 및 共同住宅의 冷煖房施設
3. 發電所의 發電設備
4.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5.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5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를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第19條第8項의 規定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設置場所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삭제<1999.4.15>
▣ 第22條 (自家測定) ①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3·12·27, 1995·12·29, 2000.2.3>
②測定의 대상·項目·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 第23條 삭제<1999.2.8>
▣ 第24條 (環境管理人)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2·12·8, 1995·12·29>
②環境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③事業者는 環境管理人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環境管理人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 第25條 삭제<1999.4.15>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第26條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環境部長官은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종류별로 黃의 含有許容基準(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燃料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供給地域과 使用施設의 범위를 정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地域別 또는 使用施設別로 필요한 燃料의 供給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地域 또는 使用施設에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同 地域 또는 施設에서 燃料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로부터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4.15>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 第27條 (燃料의 製造·사용등의 規制)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燃料의 사용으로 인한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燃料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 第28條 (飛散먼지의 規制) ①일정한 排出口 없이 大氣중에 직접 排出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飛散먼지의 발생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의 發生抑制를 위한 施設의 設置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의 중지 또는 施設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 第28條의2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①特別對策地域 또는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排出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등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排出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排出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는 者에 대하여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그 排出의 억제·방지를 위한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特別對策地域 또는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告示(大氣環境規制地域의 경우에는 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實踐計劃의 告示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당시 당해地域에서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을 운영하고 있는 者는 告示된 날부터 3月이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며, 告示된 날부터 1年이내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措置에 특수한 技術이 필요한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1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 第29條 (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고무·皮革·合成樹脂, 廢油 및 動物의 死體와 그 부산물등 惡臭를 발생시키는 物質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적합한 燒却施設에서 燒却하여야 하며, 露天燒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5·12·29]
▣ 第30條 (生活惡臭의 規制) ①惡臭를 유발하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生活惡臭施設"이라 한다)을 所有 또는 관리하는 者는 당해施設에서 발생하는 惡臭가 住民의 快適한 住居生活에 被害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惡臭除去施設을 設置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生活惡臭施設을 所有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施設에서 排出되는 惡臭를 제거하거나 抑制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15]
◎ 第4章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
▣ 第31條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①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許容基準(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製作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 第31條의2 (技術開發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國家는 自動車로 인한 大氣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등의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低公害自動車 및 당해自動車에 燃料를 供給하는 施設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
3. 無公害엔진 또는 低公害엔진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 第32條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당해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가스 보증기간동안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신청,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免除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 第32條의2 (認證의 讓渡·讓受등)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 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 및 變更認證에 따른 自動車製作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본조신설 1999.4.15]
▣ 第33條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排出가스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設備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場所에서 檢査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4.15>
④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節次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不合格된 自動車의 製作者에 대하여 당해自動車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동안 生産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 第34條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①自動車製作者는 排出가스 보증기간내의 運行중인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査(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缺陷確認檢査의 대상 自動車의 선정기준, 檢査方法·檢査節次·檢査基準, 판정방법, 檢査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매년 同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缺陷確認檢査를 받아야 할 對象車種을 決定·告示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缺陷確認檢査의 결과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自動車製作者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缺陷事實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缺陷是正命令을 생략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받거나 스스로 自動車의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自動車製作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自動車의 缺陷是正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한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的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要求를 받은 自動車製作者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缺陷을 是正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自身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2·12·8, 1995·12·29>
▣ 第35條 (認證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第3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命令에 위반한 경우
3.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第36條 (運行車排出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排出가스許容基準(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 第36條의2 (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運行등) ①市·道知事는 大氣環境規制地域안에서 운행하는 自動車중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自動車(이하 이 條에서 "輕油使用自動車"라 한다)의 所有者에 대하여 당해自動車를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低公害自動車로 轉換하거나 당해自動車에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를 附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大衆交通用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天然가스를 燃料로 사용하는 自動車로 우선하여 轉換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보급 및 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低公害自動車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大衆交通用 自動車를 購入하고자 하는 者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低公害自動車에 燃料(電氣·太陽光·水素등을 포함한다)를 供給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3.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를 輕油使用自動車에 附着하고자 하는 者
[본조신설 1999.4.15]
▣ 第37條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의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不應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 第37條의2 (運行車의 排出가스 定期檢査등<개정 1999.4.15>) ①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定期檢査와 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檢査期間 사이에 실시하는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方法, 檢査對象項目, 檢査機關의 檢査能力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第38條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市·道知事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그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②削除<1992·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善結果를 확인받은 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 第39條 削除<1995·12·29>
▣ 第40條 (檢査代行者의 登錄<개정 1999.4.15>) ①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改善結果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②削除<1995·12·29>
③삭제<1999.4.15>
④檢査代行者의 준수사항,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⑤삭제<2000.2.3>
▣ 第40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본조신설 2000.2.3]
▣ 第40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0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0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 第41條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 현저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42條 삭제<1999.4.15>
▣ 第43條 삭제<1999.4.15> 第5章 삭제<2000.2.3>
▣ 第44條 삭제<2000.2.3>
▣ 第45條 삭제<2000.2.3>
▣ 第46條 삭제<2000.2.3>
▣ 第47條 삭제<2000.2.3> 第6章 補則
▣ 第48條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①環境管理人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2000.2.3>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97·8·28>
▣ 第4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第4號·第4號의2·第4號의3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이를 행하고, 第8號의2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이를 행한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1. 事業者
2. 삭제<1999.2.8>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油類를 供給·販賣 또는 사용하는 者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금지대상인 者
4의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散먼지發生事業의 申告를 한 者
4의3. 第2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
5.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活惡臭의 規制對象인 者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7. 削除<1997·8·28>
8. 削除<1997·8·28>
8의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의 確認業務를 위한 檢査代行者
9.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 販賣하는 者
10. 삭제<2000.2.3>
11.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