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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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1-0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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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규칙
  [제정 2000.12.30 환경부령 제102호 환경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납부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①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항목중 다음 각호의 항목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통보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②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항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부칙  <제102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