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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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1-01-09 06:30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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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법
[법률제5877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環境에 미칠 영향을 評價·검토하여 環境的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開發이 되도록 함으로써 快適한 環境을 유지·造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環境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環境影響"이라 한다)을 미리 豫測·分析하여 環境影響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이하 "環境影響低減方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事業者"라 함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國家등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정책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影響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깊이 認識하여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한 環境影響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章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등
第4條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①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
1. 都市의 開發
2. 産業立地 및 産業團地의 造成
3. 에너지開發
4. 港灣建設
5. 道路建設
6. 水資源開發
7.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의 建設
8. 空港의 建設
9. 河川의 이용 및 開發
10. 埋立 및 開墾事業
11. 觀光團地의 開發
12. 體育施設의 設置
13. 山地의 開發
14. 特定地域의 開發
15. 廢棄物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16. 기타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對象事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新設 97·3·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市·道의 條例로 對象事業의 범위를 정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 道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7·3·7]
▣ 第5條 (環境影響評價分野 및 項目) ①環境影響評價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施行으로 영향을 받게 될 自然環境, 生活環境 및 社會·經濟環境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環境影響評價의 內容項目(이하 "評價項目"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對象事業의 特性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對象事業에 따라 중점적으로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評價項目을 지정·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3·7]
▣ 第6條 (環境影響評價基準)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의 評價基準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으로 한다.
▣ 第7條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 環境影響評價는 對象事業의 施行으로 環境影響을 받게 되는 地域으로서 環境影響을 科學的으로 豫測·分析한 資料에 의하여 범위가 設定된 地域(이하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3章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第8條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第9條 (住民의 意見收斂) ①事業者가 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說明會 또는 公聽會등을 개최하여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收斂하고 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評價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意見收斂의 방법·節次 및 評價書草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0條 (環境影響評價의 代行)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 또는評價書草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11條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登錄)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12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評價代行者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99·2·8 法5877]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3條 (評價代行者의 登錄取消 등) ①環境部長官은 評價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1.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2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최근 1年이내에 2回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다시 業務停止處分事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登錄한 후 2年이내에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環境影響評價代行實績이 없는 경우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③削除 [97·12·13 法5453]
▣ 第13條의2 (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7] [本條新設 97·12·13 法5453]
▣ 第14條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評價代行者의 業務繼續)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環境影響評價代行契約에 한하여 그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7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당해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評價代行者로 본다.
▣ 第14條의2 (評價代行實績등의 公告) 環境部長官은 評價代行者의 業務遂行能力 향상을 위하여 매년 1回이상 評價代行實績등을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3·7]
▣ 第15條 (評價書作成費用의 算定基準) 環境部長官은 評價書의 작성에 소요되는 費用을 算定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3·7]
第4章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등
第16條 (評價書의 協議등) ①事業者중 對象事業 또는 對象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認可·許可·免許 또는 決定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機關(이하 "承認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이하 "承認機關의 長등"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評價書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은 評價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協議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提出時期 및 協議要請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評價書의 검토)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시에 제출된 評價書를 검토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이 環境影響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事業計劃등의 調整 또는 補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및 承認機關의 長에게 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長의 檢討意見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이 추천하는 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관련資料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3·7, 99·1·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18條 (協議內容의 통보) ①環境部長官은 評價書의 검토·補完등의 措置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承認機關의 長등과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專門家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承認機關의 長등은 이를 지체없이 事業者에게 통보하여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거나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9條 (協議內容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協議內容이 事業計劃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協議內容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반영하여 事業計劃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0條 (異議申請)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協議內容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承認機關의 長을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承認機關의 長등은 環境部長官에게 각각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事業者가 評價書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環境部長官은 異議申請 內容의 타당성 여부를 檢討하여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7·3·7]
③承認機關의 長등은 事業計劃등의 변경을 隨伴하는 協議內容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事項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事業計劃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第21條 (評價書의 再協議등) ①事業者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후 大通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事業計劃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評價書를 再作成하여야 하며, 事業者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再作成된 評價書를 承認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承認機關의 長등이 事業未着工期間에 있어서의 周邊環境與件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環境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3·7]
②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또는 再作成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部長官과 再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再作成 및 再協議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2條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변경) ①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對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計劃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事業計劃등의 변경에 따른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事業計劃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環境影響低減方案에 대하여 미리 承認機關의 長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②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承認機關의 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影響低減方案을 檢討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環境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協議內容의 관리등
第23條 (協議內容의 履行義務)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에 반영된 協議內容(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協議된 내용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協議內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工事現場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內容등을 기재한 管理臺帳을 비치하고, 協議內容의 履行狀況을 點檢·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內容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協議內容을 이행하여야 할 事業者가 변경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의 義務는 변경된 事業者에게 承繼된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管理責任者의 資格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24條 (協議內容의 관리·監督) ①承認機關의 長은 協議內容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者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에 관련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事業場에 대한 現地調査·확인을 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한 措置에도 불구하고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協議內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또는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⑥事業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거나 承認機關의 長이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5條 (事業着工등의 통보)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着工 또는 竣工하거나 3月이상 工事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法令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 [改正 97·3·7]
▣ 第26條 (事後環境影響調査)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의 着工후에 발생될 수 있는 環境影響으로 인한 周邊環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別로 環境影響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을 調査하여야 할 對象事業·評價項目 및 調査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第26條의2 (環境影響再評價) ①環境部長官(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施行하는 사업으로서 環境影響評價 및 協議당시 또는 開發事業의 施行당시에는 豫測하지 못한 環境影響이 발생하여 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長에게 그 사업에 대한 環境影響再評價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環境影響再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再評價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등에게 再評價結果에 따라 環境影響低減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削除 [99·2·8 法5877]
[本條新設 97·3·7]
▣ 第27條 (事前工事施行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事業者는 第16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變更節次등이 완료되기 전에對象事業에 관련되는 工事를 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변경의 경우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하는 때에는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7條의2 (協議基準超過負擔金) ①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통보한 協議內容으로서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協議內容에 汚染物質의 排出濃度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基準超過負擔金(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法5864]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2.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
3.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
4. 下水道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第8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糞尿處理 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第8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糞尿處理 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施行日 99·8·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負擔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協議基準의 초과정도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5. 기타 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協議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함으로써 발생된 環境影響을 제거 또는 低減하는 用途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環境部長官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超過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97·3·7]
第6章 補則
第28條 (評價代行者의 技術人力에 대한 敎育) ①評價代行者는 소속技術人力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3·7]
▣ 第29條 (情報의 蒐集·普及 및 專門人力의 육성) 環境部長官은 環境影響評價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에 관련된 情報를 蒐集·普及하여야 하며, 專門人力의 育成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9條의2 削除 [99·1·29]
▣ 第30條 (環境影響評價協會) ①評價代行者 및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調査·硏究·敎育·弘報 기타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④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3·7]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31條 (費用負擔) 事業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의 意見收斂에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第32條 (手數料)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33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3·7]
第7章 罰則
第34條 (罰則) 第24條第4項 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命令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77]
1. 評價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한 者
[全文改正 97·3·7]
▣ 第3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3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3·7]
1.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臺帳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協議內容管理責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着工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環境影響調査結果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속技術人力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3·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3·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 第3條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 第4條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5條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環境影響評價法에 불구하고"로 한다.
▣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3·7]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環境影響評價의 代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代行하게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0條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3條 (硏究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財團法人 韓國環境技術開發院(이하 "財團法人"이라 한다)은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財團法人은 이 法에 의한 硏究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財團法人에 속하고 있던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院이 이를 承繼한다.
◎ 附則 [97·12·13 法545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省略
◎ 附則 [97·12·13 法5454]
▣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附則 [99·1·29]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 附則 [99·2·8 法5864]
▣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附則 [99·2·8 法587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評價代 行者는 第11條·第1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取消된 評價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51 5호 일부개정 1999. 08. 06.]
[대통령령제1675 6호 일부개정 2000. 03. 13.]
▣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28]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4·12·23,97·9·8]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제3조 (평가서초안의 작성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그 감소방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2·23]
▣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4·12·23, 95·4·28, 97·9·8]
1. 환경부장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4·28, 97·9·8]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①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 (설명회의 개최등) ①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 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①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③삭제 [98·12·31]
④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사업자는 공청회종료후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등은 제2
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5·4·28]
▣ 제8조 (평가서의 내용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 제9조 (평가서의 제출시기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시기 및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할 시기는 대상사업별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94·12·23]
▣ 제10조 (의견청취대상전문가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12·23, 97·9·8]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 삭제 [97·9·8]
3.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 제12조 (이의신청기간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97·9·8, 98·12·31]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9·8]
▣ 제13조 (재협의대상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7년이내를 말한다. [개정 98·12·31]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97·9·8]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 제14조 (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강구내용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97·9·8]
1.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당해 사업장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4조의2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통보)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3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황화수소
라. 이황화탄소
마. 먼지
바. 불소화합물
사. 염화수소
아. 염소
자. 시안화수소
차. 악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라. 시안화합물
마. 유기인화합물
바. 납 및 그 화합물
사. 6가크롬화합물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구리 및 그 화합물
타. 크롬 및 그 화합물
파. 페놀류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 망간 및 그 화합물
더. 아연 및 그 화합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4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5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6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