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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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1-01-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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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제6154호 일부개정 2000. 01. 12.]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방지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飮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 제외한다.

2. "食品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보존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

混合·浸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物質을 말한다.

3.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段에 의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외의 化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4. "器具"라 함은 飮食器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調理· 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 攝取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직접 接觸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容器·포장"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기재하는 文字·數字 또는 圖形을 말한다.

7.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 ·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製造·輸入·運搬·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속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제외한다.

8.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飮食에 관한 衛生을 말한다.

9.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特定多數人에게 飮食物을 供給하는 寄宿舍·學校·病院 기타 厚生機關등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食品등의 취급) ①販賣(販賣외의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사용· 調理·貯藏·運搬 및 陳列은 깨끗이 하고 衛生的으로 행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이하 "食品등"이라 한다)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2章 食品 및 食品添加物

第4條 (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不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 加工한 것

6. 削除 [95·12·29]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8. 削除 [95·1·5 法4908]




第5條 (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6條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8·2·28]




第7條 (基準과 規格)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製造· 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加工·사용·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3章 器具와 容器·포장

第8條 (有毒器具등의 販賣·사용금지)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9條 (基準과 規格)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5·12·29, 99·5·24]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기준과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 및 容器· 포장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4章 표시

第10條 (表示基準)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5·24] 第10條 (表示基準)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遺傳子중 유용한 遺傳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遺傳子와 결합시키는 등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農·畜·水産物 등을 원료로 하여 製造·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改正 95·12·29, 99·5·24, 2000·1·12] [[施行日 2001·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基準이 정하여진 食品등은 그 基準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運搬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11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食品등의 名稱·製造方法 및 品質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食品添加物의 표시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食品添加物의 營養價 및 成分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5章 食品등의 公典

第12條 (食品등의 公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食品添加物의 基準·規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의 基準·規格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등의 公典을 作成·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5·24]




第6章 檢査등

第13條 (製品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등의 製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製品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의 방법·節次·手數料 기타 檢査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13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14條 (製品檢査의 표시)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에 合格한 食品 및 食品添加物에 대하여는 그 容器·포장에,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第14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15條 (不合格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品檢査를 받아야 할 食品등은 그 製品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하거나 製品檢査에 合格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第15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16條 (輸入食品등의 申告등) ①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 食品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 公務員 또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 公務員 또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종류 및 대상, 檢査方法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16條의2 削除 [95·12·29]




第17條 (出入·檢査·收去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特別市長·廣域市長·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 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第1項의 경우에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1·12·14]




第17條의2 (食品등의 再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6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등을 檢査한 결과 당해 食品등이 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기준 및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檢査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營業者에게 그 檢査結果를 통보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營業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의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첨부하여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 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요청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檢査를 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④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食品등에 대하여 再檢査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지체없이再檢査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再檢査手數料 및 保稅倉庫料등 再檢査의 실시에 따르는 費用은 營業者가 부담한다. [改正 98·2·28]

[本條新設 95·12·29]




第18條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食品등의 檢査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춘 機關을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19條 (自家品質檢査의 義務) ①食品등을 製造·加工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製造·加工하는 食品등이 第7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경우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는 營業을 하는 者가 직접 檢査하기부적합한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9·5·2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項目, 檢査節次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第20條 (食品衛生監視員)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指導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特別市·廣域市 ·道(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改正 95·12·29,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의2 (名譽食品衛生監視員)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食品衛生의관리를 위한 指導·啓蒙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名譽食品衛生監視員(이하 "名譽監視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改正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監視員의 위촉방법,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7章 營業

第21條 (施設基準) ①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運搬業·販賣業 및 保存業

2.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削除 [95·12·29]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거나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8·12·31, 91·12·14]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8·12·31, 91·12·14, 2000·1·12] [[施行日 2000·7·13]]

⑥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8·2·28]




第23條 (條件附 營業許可)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期間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第23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24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第24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施行日 2000·7·13]]

1. 당해 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 營業許可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施行日 2000·7·13]]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0·7·13]]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3.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3.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3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4. 公益상 그 許可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여 告示하는 營業 또는 品目에 해당되는 때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때

6.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때

6.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7. 削除 [95·12·29]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91·12·14]

1.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91·12·14, 2000·1·12]

1.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所가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0·7·13]]

1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施行日 2000·7·13]]

③및 ④削除 [95·12·29]




第25條 (營業의 承繼) ①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5·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8·2·28]

④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健康診斷) ①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營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27條 (衛生敎育) ①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②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후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이 된 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5·12·29]

③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27條 (衛生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에게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②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00·1·1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중 營業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그 從業員중 食品衛生에 관한 責任者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責任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 또는 營業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衛生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12]

⑤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施行日 2000·7·13]]




第28條 (食品衛生管理人) ①營業者(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중 乳製品, 化學的 合成品인 食品添加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 및 食品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改正 95·12·29]

②食品衛生管理人은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加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둔 者는 第2項의 食品衛生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選任한 때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食品衛生管理人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29條 (品質管理 및 보고) ①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原料管理·製造工程 기타 食品등의 衛生的 관리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 및 食品添加物의 生産實績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全文改正 95·12·29]




第30條 (營業의 제한) 保健福祉部長官은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이하 "食品接客營業者"라 한다) 및 그 從業員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관리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①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관리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食品接客營業者는 靑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이하 이 項에서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2000·1·12]

1. 靑少年을 遊興接客員으로 雇用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2.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중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靑少年有害業所(이하 이 項에서 "靑少年有害業所"라 한다)에 靑少年을 雇用하는 행위 3.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出入하게 하는 행위 4. 靑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全文改正 95·12·29]

[[施行日 2000·7·13]]




第31條의2 (食品등의 自進回收) 販賣의 目的으로 食品등을 製造·加工·小分 또는 輸入한 營業者는 당해 食品등으로 인한 衛生상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國民에게 알리고 流通중인 당해 食品등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32條 (衛生等級)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衛生等級基準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所·加工業所 또는 食品接客業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第32條 (衛生等級)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衛生等級基準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등의 製造·加工業所 또는 食品接客業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는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과 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된 業所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營業停止이상의 行政處分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의 지정 및 그 取消에 관한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32條의2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食品의 原料管理, 製造· 加工 및 流通의 全過程에서 危害한 物質이 당해 食品에 混入되거나 당해 食品이 汚染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過程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이라 한다)을 食品別로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別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食品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本條新設 95·12·29]




第33條 (施設利用의 거부금지) 食品接客營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營業施設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傳染性疾病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者

2. 賭博 또는 風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犯法行爲를 하는 者 第33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8章 調理士 및 營養士

第34條 (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 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 (營養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營養士가 되어 직접 營養의 指導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第37條 (營養士의 免許)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1.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자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第37條 (營養士의 免許) ①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12]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로서 敎科目 및 學點履修 등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관리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38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1·12·14, 95·12·29, 2000·1·12]

1. 精神疾患者 또는 精神遲滯人

1. 精神疾患者 [[施行日 2000·7·13]]

2. 傳染病患者

3. 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4.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施行日 2000·7·13]]




第39條 (名稱使用의 금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0條 (補修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補修敎育의 敎育對象者·敎育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40條 (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理士 및 營養士에게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②第1項의 敎育의 敎育對象者·敎育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41條 (委任) 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41條 (權限의 위임 및 위탁) ①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敎育 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9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42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設置등)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응하여 다음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2·29, 99·5·24]

1. 食中毒防止에 관한 사항

2. 農藥·重金屬등 有毒·有害物質의 殘留許容基準에 관한 사항

3. 食品등의 基準과 規格에 관한 사항

4. 國民營養의 調査·指導 및 敎育에 관한 사항

5.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중요사항




第43條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①食品등의 國際基準 및 規格을 調査·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에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②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10章 食品衛生團體

第1節 同業者組合

第44條 (設立) ①營業者는 당해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별로 同業者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別로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88·12·31, 95·12·29] 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10분의 1(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12] [[施行日 2000·7·13]]

④組合은 第3項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한다.

⑤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新設 88·12·31]




第45條 (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9]

1. 營業의 건전한 발전과 組合員 共同의 이익을 도모하는 事業

2. 組合員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3. 組合員의 經營指導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敎育訓練

5.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6. 保健福祉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硏究事業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46條 (定款)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 및 總會에 관한 사항

5. 任員에 관한 사항

6. 業務에 관한 사항

7. 會計에 관한 사항

8. 解散에 관한 사항

9. 기타 組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第46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47條 (組合任員의 改選命令등) 保健福祉部長官은 組合의 決議 또는 任員의 행위가 公益에 반하거나 法令·定款 또는 이 法에 의한 處分에 위반하여 組合員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組合의 事業이나 그 財産의 狀況으로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게 하거나 任員의 解任 또는 改選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第47條 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48條 (代議員會) ①組合員이 5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갈음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第49條 削除 [88·12·31]




第50條 (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8·12·31]




第51條 (自律指導員등) ①組合은 組合員의 營業施設에 관한 指導·經營指導事業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다. [改正 88·12·31]

②組合의 管理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8·12·31]




第2節 食品工業協會

第52條 (設立) ①食品工業의 발전과 食品衛生의 향상으로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食品工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 加工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④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3條 (事業)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 2000·1·12]

1.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硏究

2. 食品·食品添加物 및 그 原材料의 試驗·檢査業務

3. 食品衛生管理人의 敎育

3.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 [[施行日 2000·7·13]]

4.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54條 (準用) 第46條·第47條 및 第51條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54條 (準用) 第51條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 [改正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3節 (第54條의2 및 第54條의3) 削除 [99·1·21]




第11章 是正命令·許可取消등 行政制裁

第55條 (是正命令)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第55條 (是正命令)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是正命令을 한 경우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是正命令이 이행되도록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第56條 (廢棄處分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用途·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第56條 (廢棄處分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用途·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2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加工·調理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이나 이에 사용한 器具 또는 容器·포장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上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 당해 食品등을 回收·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食品등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對象食品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第56條의2 (公表)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상의 危害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方法 기타 公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7條 (施設의 改修命令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에 대하여 그 營業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등이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③食品接客營業所에 있어서 建築物의 所有者와 食品接客營業者가 다른 경우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改修를 命하는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衛生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③削除 [2000·1·12] [[施行日 2000·7·13]]




第58條 (許可의 取消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營業所의 閉鎖(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0·1·12]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 第15條,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後段·第4項·第5項 後段 및 第6項, 第26條第3項, 第27條第3項, 第28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29條, 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 第15條, 第16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後段·第4項·第5項 後段 및 第6項, 第26條第3項, 第27條第5項, 第29條, 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施行日 2000·7·13]]

2.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第24條第1項第1號·第5號 또는 第6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施行日 2000·7·13]]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때

5. 第55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3項, 第56條의2第1項 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 95·12·29]




第59條 (品目의 製造停止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品目 또는 品目類(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基準 및 規格중 동일한 基準 및 規格을 적용받아 製造·加工되는 모든 品目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製造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品目製造申告를 한 品目의 경우에는 製造禁止 또는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5·12·29, 98·2·28]

1. 第7條第4項,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1項, 第15條 또는 第19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削除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 95·12·29]




第60條 (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①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畜産物衛生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 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98·2·28] 第60條 (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①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畜産物加工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 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0·1·12] [[施行日 2000·7·13]]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1條 (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 第58條第1項 各號·同條第2項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行政制裁處分의 效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