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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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1-01-09 06:38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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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심사지침 -환경심사원 자격기준 (KS A/ISO 14012) |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심시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심사원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 국제규격은 그러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심사자는 외부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필요하나, 아래 사항에 의거 이 규격에 명시된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국제규격은 환경심사원과 선임심사원 자격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국제규격은 내부심사자 및 외부심사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심사팀의 선정과 구성에 관한 기준은 이 규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관련기준은 14011을 참조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들은 이 규격의 본문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규격 발행 당시에 아래의 발행본이 유효하였다. 모든 규격은 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국제규격을 활용하는 관련자들은 아래에 명기된 규격들의 최신판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O와 IEC회원들은 최신 국제규격 목록을 유지한다. 3. 정의 이 국제규격의 목적상, ISO 14010과 ISO 14011에 규정된 정의를 아래의 정의와 함께 적용 한다. [주] 환경경영에 관한 용어와 용어의 정의는 ISO 14050에 제시되어 있다. 3.1 심사원 환경심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3.2 선임심사원 환경심사를 총괄하고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3.3 학력요건 통상 중등교육을 마친 후 최소한 3년간의 공식적인 정규교육이나 이에 상응하는 비정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획득하는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3.4 중등교육 초등단계를 마친 후 받게 되는 국가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대학 혹은 유사기관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 받는 교육
심사원은 적어도 중등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심사원은 해당 실무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러한 실무경험은 다음 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중등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만을 이수한 심사원은 최소 5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분야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식적인 정규대학교육 또는 비정규 대학교육을 통해 만족스럽게 이수한 자에게는 단축된 실무 경력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실무경력기간 단축은 상기의 분야를 다룬 전체 교육기간을 초과해서는 않되며 단축된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학위를 취득한 심사원은 최소 4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분야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식적인 정규대학교육 또는 비정규 대학교육을 통해 만족스럽게 이수한 자에게는 단축된 실무경력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실무경력기간 단축은 상기의 분야를 다룬 전체 교육기간을 초과해서는 않되며 단축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에 언급한 기준이외에도, 심사원은 환경심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공식적인 훈련과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심사원이 소속해 있는 조직 또는 외부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획득한 능력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례가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다. 5.1 공식적인 훈련 공식적인 훈련은 다음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공인 시험에 합격 또는 관련 기술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분야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5.2 현장실습 심사원은 최소 4회에 걸친 총 20일간의 환경심사에 대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장실습은 선임심사원의 감독과 지도하에 전체 심사과정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실습은 3년 이내에 획득한 것이어야 한다.
각 개인은 학력, 실무경험 및 훈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심사원은 아래와 같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8. 선임심사원 선임심사원은 심사과정을 효과적으로 총괄, 통솔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숙지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한 심사원이어야 하며, 더불어 아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9. 능력유지 심사원은 다음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10. 준수사항 심사원은 ISO 14010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 언어 심사원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자 없이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 통역자를 동행해야 하며 그 통역자는 심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환경심사원 자격에 대한 평가
이 부속서는 ISO 14012에 규정된 환경심사원 자격을 평가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심사원은 자격에 대한 평가과정을 수립, 운영하는데 이 국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평가과정은 심사원의 심사프로그램 관리에 대해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목적은 환경심사원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평가는 심사활동을 이해하고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심사원 평가과정은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환경심사원이 이 국제 규격에 기술된 학력, 실무경험, 훈련 및 자질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평가과정은 다음중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심사원 등록 기관
이 부속서는 환경심사원 등록의 일관성 보장을 위해 등록기관 육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심사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등록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등록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등록기관은 직접 환경심사원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환경심사원 등록 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부속서A에 수록된 기준에 따른 심사원 자격평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그 평가과정은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등록기관은 이 국제 규격에 규정된 기준을 현재 만족시키는 환경심사언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