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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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1-01-09 06:38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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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심사지침-심사절차 -환경경영체제 심사 (KS A/ISO 14011) |
ISO 14011규격은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경영체제 심사계획과 실시에 관한 심사절차를 규정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들은 이 규격의 본문에 인용됨으로써 ISO 14011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규격발행 당시에 아래의 발행본이 유효했다.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ISO 14011 규격을 근거로 계약하는 당사자는 아래에 제시된 규격 최신본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O와 IEC회원국들은 최신 국제 규격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ISO 14001 : 1996, 환경경영체제-사용지침 규격 3. 정의 ISO 14011의 목적상, 아래의 정의와 함께 ISO 14010과 ISO 14001에 규정된 정의를 적용한다. [주] 환경경영에 대한 용어와 용어정의는 ISO 14050에서 제시된다.
환경방침을 개발, 시행, 달성, 검토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직구조, 계획 활동, 책임, 실행, 절차, 공정 및 자원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경영 체제의 일부분 3.2 환경경영체제 심사 조직의 환경경영체제가 환경경영체제 심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의뢰인에게 통보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검증과정. 3.3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준 ISO 14001에서 다루어진 방침, 관행, 절차 또는 요건, 그리고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원이 조직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수집한 심사증거를 비교하기 위한 추가적인 환경경영체제 요건
4.1 심사목표 환경경영체제 심사는 심사목표를 정해야 하며, 그 전형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4.2 역할, 책임 및 활동 4.2.1 선임심사원 선임심사원은 심사의뢰인과 합의한 심사범위내에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심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완료시킬 책임이 있다. 게 보고하며 4.2.2 심사원 심사원 책임과 활동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4.2.3 심사반 심사반멤버를 선별하는 과정은 심사반이 심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확보 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2.4 심사의뢰인 심사의뢰인의 책임과 활동은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1 심사착수 5.1.1 심사범위 심사범위는 보고방식을 비롯하여,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와 조직활동 등을 통해 심사범위와 한계를 기술한다. 심사범위는 심사의뢰인과 선임심사원이 결정한다. 통상 심사범위를 정할 때에는 피심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그 이후의 심사범위 변경은 심사의뢰인과 선임심사원이 합의하여 정한다. 심사에 활용되는 자원은 의도한 심사범위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5.1.2 예비심사 심사초기단계에, 선임심사원은 환경방침, 환경경영추진계획, 기록 또는 매뉴얼 등 조직이 구비한 문서가 환경경영체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심사자의 조직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만일 문서가 심사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의로인에게 이를 알린다. 심사 의뢰인의 추가 지시가 없는한, 보충 자원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5.2 심사준비 5.2.1 심사계획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대한 변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계획서는 융통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심사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은 심사를 실시하기전에, 또는 심사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한다. 5.2.2 심사반 배정 각 심사반 멤버에게 심사할 특정 환경경영체제 요소, 기능 혹은 활동이 적절하게 배정해야 하며, 준수해야 할 심사절차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배정은 관련 심사반 멤버와 협의하여 선임심사원이 정한다. 심사과정중에 선임심사원은 심사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배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5.2.3 작업문서 심사원의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작업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5.3 심사실시 5.3.1 시작회의 시작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5.3.2 증거수집 피심사자의 환경경영체제가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심사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심사증거는 면담, 문서검사 및 활동과 환경여건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다.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준에 대한 부적합사항은 기록해야 한다. 면담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관찰, 기록 및 기존의 측정결과 등 제3자로부터 보충정보를 수집하여 검증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원은 샘플링과 측정과정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링 프로그램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5.3.3 심사지적사항 심사반은 피심사자의 환경경영체제가 환경경영체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점이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심사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후, 심사반은 부적합사항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문서화하여 심사증거로 활용한다. 모든 부적합사항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사지적사항은 피심사부서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5.3.4 종료회의 증거수집 단계가 완료되고 심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기전, 심사원은 피심사자의 경영자 및 심사대상이 되는 부서의 책임자와 회의를 가져야 한다. 이 종료회의의 주요 목적은 피심사자가 지적사항의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심사자에게 지적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선임심사원이 심사보고서를 발행하기전에, 가능한한 미결사항이 없도록 해야한다. 피심사자 혹은 심사의뢰인이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적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최종결정 및 기술권한은 궁극적으로 선임심시원에게 있다. 5.4 심사보고서 및 기록 5.4.1 심사보고서 작성 심사보고서는 선임심사원의 지시하에 작성하며, 선임심사원은 심사보고서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되도록 책임져야 한다.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심사계획 수립과정에서 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정한다. 5.4.2 보고서 내용 심사보고서에는 날짜를 기입하고 선임심사원이 서명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심사지적사항 또는 보충 증거의 요약 내용을 수록한다. 선임심사원과 심사의뢰인이 합의하여, 심사보고서에 다음사항을수록할 수도 있다. 5.4.3 보고서 배포 심사보고서는 선임심사원이 심사의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심사보고서의 배포처는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의뢰인이 정한다. 심사의뢰인이 특별히 배제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심사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피심사자 기관 외부로 심사보고서를 배포하는 문제는 피심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계획서에 의거 합의된 기간내에 배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의뢰인과 피심사자에게 공식 통보해야 하며 변경된 배포일자도 알려야 한다. 5.4.4 문서보존 심사에 관련되는 모든 작업 문서와 보고서 초안 및 최종 보고서는 심사 의뢰인, 선임심사원 및 피심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해당 요건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6. 심사 종결 심사계획서에 규정된 모든 활동이 완료되면 심사는 종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