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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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허가제도는
광공업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 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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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표준(KS규격)을 널리 활용하게 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 촉진토록 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로서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이
한국산업 규격 수준 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마크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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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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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격의 보급활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도입 촉진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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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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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
Tel
: 02-369-8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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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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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KS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내 표준화, 품질 보증 체제, 자재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 제조 및 검사 설비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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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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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0호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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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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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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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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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 5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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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 심사 : 매년 1회 실시(매년
품목 지정), 국립기술품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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