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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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공인기관의 안전검증을 받음으로서 공신력을
획득, 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얻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표준원 또는 다른 안전전문기관의 기술 및 시험검사설비의 이용, 알선받을수 있으며,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 기구와의 교류알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의 우선 지정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안전전문기관의 검정한 공산품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계검사, 검정, 형식승인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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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 ||||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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