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제도 개요 |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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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우선구매 제도 |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KS 인증시 필수항목 |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 담당자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3.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4.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5.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6.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
KS 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
1.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2.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3.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후 3년이 경고할때 마다 |
자료제출 |
1.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2.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3.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4.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
문서의 보존(5년) |
1.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3.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